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조문 원문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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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