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6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
③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
④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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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시․도) (시․군․구 명) 작성자 | 직·성명 용지규격 : 257㎜×364㎜[일반용지 120g/㎡(재활용품)], B4종으로 작성 1 | | 위치도 축척표시(1/50,000, 1/25,000 등) ※ 지도(축척 1/50,0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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