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6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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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
③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
④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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