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정센터의 사용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