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4조 (검정센터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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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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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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