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4조 (검정센터의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정센터 시설·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검정센터 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 신 청 자 | 성 명 | | 소 속 | | | | 전 화 번 호 | 사 용 자 | 성 명 | | 소 속 | | | | 전 화 번 호 | 시 설 물 사용내용 | | | | | | | | 사 용 시 설 물 | 사용 요청 시설물에 체크(V) 해주세요. 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검정센터 사용일지
[별지 제2호 서식]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검정센터 사용일지 | | | | | | | | | | 년 월 일 | 사용자 소속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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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검정센터의 사용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시간제6조 · 검정센터 사용료제7조 · 사후 관리제8조 · 안전사고 유의제9조 · 검정센터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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