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4조 (검정센터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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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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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