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