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서고자료 대출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며, 대출자료 수령 시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관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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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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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