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서고자료 대출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며, 대출자료 수령 시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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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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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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