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