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개정 2021. 4. 5.>2. 보고기관 <개정 2021. 4. 5.><img id="99091165"></img>3.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에 문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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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 9. 4.>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1쪽) ※ 해당되는 [ ]에 √표시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환자정보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령대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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