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개정 2021. 4. 5.>2. 보고기관 <개정 2021. 4. 5.><img id="99091165"></img>3.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에 문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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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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