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