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지급신청)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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