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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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