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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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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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