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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