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