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ID 발급취소조문 원문
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