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 (ID 발급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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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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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