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 (ID 발급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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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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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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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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