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단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