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단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