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단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3. 조직,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4.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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