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단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3. 조직,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4.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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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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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