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조문 원문
수렴할 수 있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