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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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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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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