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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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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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