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승인(별지 제1호 서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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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승인(별지 제1호 서식)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