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승인(별지 제1호 서식)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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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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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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