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실수요자 결정조문 원문
는 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규칙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규칙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