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실수요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규칙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및 대출금을 결정한다.
④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이차보전액이 당해연도 예산 가용액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