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