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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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
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