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8조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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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육계획 수립제4조 · 교육기관제5조 · 교육대상제6조 · 교육시간제7조 · 자격부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위촉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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