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8조 (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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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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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