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통상 10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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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통상 10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
① 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인권감찰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인권감찰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① 인권감찰관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