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제10조 (감사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