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