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축용 원자재의 저장 및 관리조문 원문
롯트별, 포장단위별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3. 비축용 원자재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비축용 원자재는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별도 저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롯트별, 포장단위별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3. 비축용 원자재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비축용 원자재는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별도 저장
설 입구에는 저장소 내 보관된 원자재 위치 확인을 위한 ‘저장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비축용 원자재 수령ㆍ불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저장시설의 출입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저장시설 출입관리대장’에 출입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으로부터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