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3조 (비축용 원자재의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용 원자재의 저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축용 원자재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획득하여야 한다.2. 비축용 원자재는 품종별, 롯트별, 포장단위별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3. 비축용 원자재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축용 원자재는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별도 저장이 어려울 경우 동일 공간에서 보관하되, 비축용 원자재와 그 밖의 물품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저장시설 입구에는 저장소 내 보관된 원자재 위치 확인을 위한 ‘저장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비축용 원자재 수령ㆍ불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저장시설의 출입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저장시설 출입관리대장’에 출입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으로부터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 및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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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 품 목 명 (로트번호) | | 저장 번호 | 도면번호 | | 규격서 번호 | 제조년도 | | 제조회사명 | 일자 | 관련근거 (증빙번호) | 수령 및 불출기관 | 수령 수량 | 불출 수량 | 재고 수량 | 담당자 (서명)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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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비축용 원자재 저장시설 출입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축용 원자재 저장시설 출입관리대장 저장소 위치 : 출입일자 | 출입사유 | 출입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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