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조문 원문
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을 제출할 때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훈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매체 및 확보대책을 반드시
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② 시ㆍ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