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4조 (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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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②시ㆍ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을 제출할 때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훈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매체 및 확보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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