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4조 (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②시ㆍ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을 제출할 때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훈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매체 및 확보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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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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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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