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4조 (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②시ㆍ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을 제출할 때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훈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매체 및 확보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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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기관별 제출서식
(3쪽중 제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기관별 제출서식 □ 추진방향 (☞ 기관별 훈련 추진방향이나 추진배경 등을 기술) ◦ - ※ □ 추진개요 (총괄) ◦ 훈련기간 : ◦ 훈련횟수 : 총 00회 실시 - 훈련유형별 : 토론기반훈련 00회, 실행기반훈련 00회 - 훈련별 사전교육 계획 : 교육일정, 참여기관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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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제6조 · 상호협력훈련제7조 · 사전교육 및 환류제8조 · 훈련평가단 구성제9조 · 훈련비용 등 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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