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