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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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21.08.10) |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21.08.10) |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21.08.10) |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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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