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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검정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