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검정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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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물 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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