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면결의조문 원문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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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