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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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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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