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