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과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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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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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