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에 부서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시작 일자에 결재를 받도록 한다.③ 근무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에 부서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시작 일자에 결재를 받도록 한다.③ 근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