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에 부서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시작 일자에 결재를 받도록 한다.
③근무자는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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