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