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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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