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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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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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