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조문 원문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