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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조문 원문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조문 원문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