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6조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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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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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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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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