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6조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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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별지 제2호 서식] 210mg×297mm[일반용지60g/m2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확인 대상 | 부서(직위) | 성 명 |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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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신고의무 대상제4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제5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제6조 ·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제8조 · 징계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