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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비상소집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ㆍ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응소 및 보고조문 원문
    ① 비상소집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과 주무계로부터 비상소집실시 결과보고로 비상소집응소부를 대체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 명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응소 및 보고조문 원문
    소3. 미응소 : 해당시간 경과 후 1시간 초과 응소④ 사고중인 공무원은 응소에서 제외하고 사고시간이 해결되었을 경우 즉시 응소하여야 한다.⑤ 비상소집된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 후 1시간 내에 비상소집 실시보고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주무부서는 비상소집 또는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 할 때는 비상소집 실시 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조문 원문
    ①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ㆍ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②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