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비상소집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ㆍ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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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ㆍ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① 비상소집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과 주무계로부터 비상소집실시 결과보고로 비상소집응소부를 대체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 명령
소3. 미응소 : 해당시간 경과 후 1시간 초과 응소④ 사고중인 공무원은 응소에서 제외하고 사고시간이 해결되었을 경우 즉시 응소하여야 한다.⑤ 비상소집된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 후 1시간 내에 비상소집 실시보고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주무부서는 비상소집 또는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 할 때는 비상소집 실시 결과
①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ㆍ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②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