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4조 (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ㆍ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②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고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각 과, 함정, 파출소ㆍ출장소, 항공대, 특공대, 구조대 등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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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상연락망
소속(계) | 계급 | 성 명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현 거주지 | 필수 요원 소속(계) | 계급 | 성 명 | 1차 | 2차 | 현 거주지 | 필수 요원 | | | | | | * 1차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2차 전화번호는 1차 전화번호로 연락불가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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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비상소집제10조 · 소집전달제11조 · 응소 및 보고제12조 · 인원배치 및 장비지급제13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교육훈련제16조 ·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