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4조 (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ㆍ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고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각 과, 함정, 파출소ㆍ출장소, 항공대, 특공대, 구조대 등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