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② 감사결과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② 감사결과는
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④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자문서 갈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