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
②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
④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자문서 갈음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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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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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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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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