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
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자문서 갈음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